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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한남3구역 입찰 건설사 3곳 "불법 없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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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한남3구역.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과잉수주전’ 혐의로 서울시가 건설사 3곳을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서울시의 수사 의뢰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 3곳이 다수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조합에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조합은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투표를 취소하고 시공사 재입찰 절차를 밟기로 한 상태다.

서울시는 건설 3사들이 입찰제안서에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한 것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해당 내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지으면서, 제안서에 조합원에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므로 처벌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분양가 보장’의 문구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제안서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의 부지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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