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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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법무부 훈령이 대내적 효력만 있을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청구인인 시민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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