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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권위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미뤄달라” 긴급구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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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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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심사를 하루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해당 부사관의 전역심사를 연기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성전환 수술을 한 A하사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이 날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군에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긴급구제는 조사대상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을때 인권위가 직권으로 소속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다”며 “A하사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 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전역심사를 조사기한인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을 육군참모총장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하사는 예정대로 22일 전역심사를 받게 된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는 권고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의무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A하사는 지난해 12월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힌 뒤 휴가를 받아 성전환수술을 했다. 그는 이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군에서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A하사는 2019년 12월26일 법원에 성별을 여자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낸 상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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