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목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2년 만에 무죄 판결 이후

희생자 명예회복 등 요구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72년 만에 내려지면서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명령에 반발, 국군·미군에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 1만1131명(1949년 집계)이 희생된 사건이다.

21일 전남도와 시·군,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장환봉씨에 대한 무죄 선고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지렛대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무고한 시민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여수시와 순천시,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개인별 소송이 아닌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여순사건에 연루돼 희생된 주민은 ‘반란군’으로, 그 가족은 ‘빨갱이 자손’으로 치부되며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다. 진상규명은 물론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유족들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는 이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마련에 매달려왔다. 2000년 제정된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모델이다.

그러나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18·19대에도 발의됐으나 그동안 보수세력 등의 반대와 견제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2017년 4월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낸 법안 등 5개 법안이 올라 있지만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상규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들이 “보상규정을 빼도 좋다”는 양보안까지 내놓았지만 입법화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당시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 명예회복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