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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민연금, 대기업 경영 관여 확대…‘5%룰 완화’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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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한 임원 해임 청구 등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강화

중앙일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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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이른바 ‘5%룰’ 적용이 일부 완화된다. 국민연금의 대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사고팔 때마다 이를 5일 내 공시해야 한다(5%룰). 다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는 5%룰의 적용을 면제받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

그간 5%룰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취지대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면 단순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참여 목적으로 볼 수 있어 5%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국민연금으로서는 5%룰에 따라 지분 변동 내역을 즉시 공시하면 매매전략과 투자패턴이 공개돼버려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룰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공적연기금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이나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배당과 관련한 주주활동 등은 경영참여가 아니라고 보고 5%룰 적용에서 제외했다. 국민연금 등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공적연기금은 이러한 주주활동을 하더라도, 지분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만 변동내용을 공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한층 넓어진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313곳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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