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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시가격]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평균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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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82%·광주 5.85% 상승…제주·경남·울산은 낮아져

현실화율 53.6%, 전년비 0.6%p↑…9억 이상 최대 3%p ↑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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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4.47%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다. 이는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 Δ1.55%, 경남 Δ0.35%, 울산 Δ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나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일종의 '샘플' 역할을 한다.

정부가 실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자체들이 인근에 유사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므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

국토부는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가구 중 22만가구의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14만2000가구는 도시지역에, 7만8000가구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을 기록해 지난해(53%)에 대비 0.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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