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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15% 늘었다…작년의 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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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보유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의 증가율도 작년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15억원 초과 초고가 단독주택을 위주로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2020년 공시가격이 23일 공시 예정인 가운데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전국 4.47%, 서울 6.82%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평균 9.31%, 서울 평균 17.7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최근 10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순이다. 서울은 최근 2년 누적으로 25.8% 오른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성동구·마포구 등 한강변 자치구들이 8% 이상 올라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가격 구간대별로는 12억~15억원 단독주택이 10.10%로 가장 많이 올랐고 9억~12억원이 7.90%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39.22%나 올렸던 30억 초과 초고가주택은 올해는 4.78% 올리는데 그쳤다.

표준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3.6%로 작년 53.0%포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올해는 시세 9억~15억원 구간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많이 올렸다. 시세 12억~15억원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50.6%에서 53.7%로 3.1%포인트, 시세 9억~12억원 현실화율을 51.4%에서 53.4%로 2.0%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지난해 62.1%까지 끌어올리면서 '과속 인상' 논란이 제기된 30억원 초과 초고가 단독주택은 올해는 0.3%포인트 증가에 그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작년 현실화율 그대로 유지했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 3012가구보다 15.3% 늘었다. 작년엔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이 58%나 급증한 바 있다. 올해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서울이 2896가구로 전체의 83.4%를 차지한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 비율은 1.57%로, 이를 전체 단독주택 396만 가구에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은 약 6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지난해 약 5만4000가구에서 8000가구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전반적인 공시가격 상승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지난달 18일 공개된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해 1599가구에서 올해 1154가구로 28% 감소했다. 이날 공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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