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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경심 이중기소’ 충돌…재판부, “증거조사 후 공소권 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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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심사 이후 석 달 만 첫 법정 출석

法, "범행일시·장소 아닌 위조 방법 변경은 문제"

보석 결정은 `시기 상조` 판단 보류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증거 조사까지 마친 뒤 `이중 기소` 문제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22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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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9월 처음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했고, 이를 반영해 작년 12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별도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며 첫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 때는 공소장 변경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하고 서로 고성이 오가는 이례적인 장면도 빚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등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동일한 증거로 병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재판부나 피고인에게도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증거를 조사한 이후에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한두 달 바꾸는 것은 동일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범행 장소를 동양대가 아니라 카페나 원룸 등으로 바꾸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모자를 `성명불상자`라고 했다가 추후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첫 공소장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한 위조 방법이 나중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이미지를 붙여 넣는 `파일 위조`로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날인이란 도장을 찍는 것으로, 사실 행위가 분명히 내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첫 기소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표창장 파일 위조 부분에 관한 것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두고 펼쳐진 보석 심문에서 재판부는 “보석 결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판단을 보류했다.

이날 정 교수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죄수복이 아닌 회색 재킷과 검은 바지, 갈색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온 정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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