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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처음으로 재판 나온 정경심, 직업 묻자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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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검찰·변호인, 표창장 ‘이중기소’ 놓고 또 공방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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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첫 공판기일이 22일 열렸다. 정씨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지 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이날 오전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착용한 붉은색 계열의 안경도 착용했다. 정씨는 재판부가 '직업이 뭔가'라고 묻자 "동양대 교수"라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동양대에 1년간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동양대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정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듣는 모습을 보였다. 때때로 모두진술을 하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쳐다보기도 하고, 5초 정도 눈을 지그시 감고 듣기도 했다. 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와중에는 메모를 하기도 하고, 문장에 밑줄을 긋기도 했다.

재판부와 검찰, 정씨 측 변호인단은 '이중기소'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씨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씨를 기소한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범행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별도로 기소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유지하고 있는데,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날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등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고도 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범행 일시와 방법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진행하고 싶었지만, 재판부가 불허 결정을 해서 검찰도 불가피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증거를 보지 않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증거조사를 한 이후에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일부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조금 바꾸거나 범행 장소가 약간 바뀐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위배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공모자가) 성명불상자에서 조교로 바뀐 부분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위배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조 방법이었다. 검찰은 첫 공소장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썼고, 공소장 변경 요청서와 추가 공소장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이용해 이미지를 붙여넣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이라며 "사실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검찰은 "(첫 기소 사건은) 현장 직인이라고 했고, (두번째 기소 사건은) 파일 첨부된 부분으로 했다고 했는데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일시·장소의 변경은 괜찮지만, 앞 사건은 날인이고 뒷 사건은 파일 조작이라 다르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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