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1심서 실형 “생명경시 여실히 드러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인과 산책을 나왔다가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에게 2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고 길을 헤매던 토순이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순이는 인근 주차장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돼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을 잃은 강아지를 자신이 키울 목적으로 잡으려다 이에 저항하는 강아지를 죽였다.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와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