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날 구치소 수의 대신 흰색 블라우스와 회색 자켓의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재판장이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직업을 묻자 "동양대학교 교수"라고 답했다. 그는 때때로 검찰의 주장을 메모하거나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며 재판을 차분히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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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추가 기소했다.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번의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변호인은 "기소 단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스스로 이를 뒤집었다"며 "어떤 경우에건 공소를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공소취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공소를 제기한 것인데 변호인은 기존 공소사실을 완전히 바꿔서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도 공소장 변경을 하고 싶었지만 재판부가 불허해 불가피하기 추가기소를 했다.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 병행 심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이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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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는 "'날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재판부로서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시·장소 변경은 괜찮은데 앞 사건은 날인, 뒷 사건은 파일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은 딸 조민(30) 씨의 인턴 허위증명서 등과 관련해서 "이 잡듯이 뒤지고 피고인과 그 가족의 지난 12년간 삶을 CCTV 들여다 보는 것처럼 수사했다"며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과장도 있지만 이것이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정 교수 측이 신청한 보석(조건부 석방)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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