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국제적 망신에도'…불법 쓰레기 수출 막을 규정 미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원, 폐기물 관리·재활용 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업체 '유해 폐기물 아니다' 우기면 불법 수출 못막아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지난 2018년 '쓰레기 필리핀 불법 수출' 논란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서도 불법 쓰레기 수출을 막는 관리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작년 6월부터 약 한 달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와 처리, 재활용 실태 전반 감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가 수출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비롯해 수출이 불가능한 유해 폐기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면 반출 명령을 하는 등 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면서 수출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인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

특히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우 경유국과 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불법 거래 시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우선 폐기물 수출업체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두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우길 경우 관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막을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경기 평택의 폐기물 수출업체 A사는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폐플라스틱을 수출하겠다'고 신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플라스틱 6천388t을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당했다.

연합뉴스

돌아온 필리핀 쓰레기 소각(CG)
[연합뉴스TV 제공]



A사가 관리감독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반입명령을 받고서도 "수출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을 거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평택시 등이 예산 10억원을 들여 쓰레기를 국내로 들여와 처리 중이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쓰레기 처리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폐기물 처리 방안을 담보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업자는 허가 받은 폐기물 보관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처리비용에 대해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이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만 폐기물 처리 업체가 허용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보증금 증액을 위한 보험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허가 취소와 처리 명령,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공제조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업체와 동일하게 갱신명령 미이행 시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폐기물 량이 많은 제품이나 포장재 제조·수입 업자가 출고·수입량에 따른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도 분담금 납부 회피 방안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상 업체가 분담금 산정을 위한 출고·수입 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 2008년부터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을 고형연료(SRF)로 에너지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2017년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고형연료 발전사업 허가를 제한해 정부 정책 신뢰성 저하와 이미 형성된 고형연료 산업 위축을 야기했다고도 지적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