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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경심, 91일 만에 법정에…직업은 "교수", '이중기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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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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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되고 91일 만의 일이다.



첫 공판 쟁정은 '이중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송인권)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물어보자 정 교수는 "동양대 교수"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동양대에 1년간 무급휴직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첫 공판에서 검찰 측과 이중기소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별도로 기소했다. 이 때문에 정 교수는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상태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이를 두고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시점(지난해 9월 6일)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범행 일시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진행하고 싶었지만, 재판부가 불허해 불가피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동일성 위배 아냐…문제는 위조 방식"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조금 바꾸거나 범행 장소가 약간 바뀐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위배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표창장 위조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첫 공소장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썼으나 추가 공소장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이용해 이미지를 붙여넣었다'고 했다. 행위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일시·장소의 변경은 괜찮지만, 앞 사건은 '날인'이고 뒷 사건은 '파일 조작'이라 다르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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