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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가주택 공시가 상승률 뚜렷…보유세 수십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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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억 주택 올해 보유세 448만원…80만원 올라

9억 초과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 커

강남4구, 마·용·성 규제 집중…부동산 변동 촉각

아시아경제

서울 마포구 일대 주택 지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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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고가주택을 위주로 공시가격이 비교적 크게 오른 만큼, 올해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많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7% 상승했다. 서울의 공시가격은 6.82% 올랐다.


시세구간별로는 ▲3억 미만은 2.37% ▲3억~6억원은 3.32% ▲6억~9억원은 3.77%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초과는 4.78% 인상됐다.


전국·서울 모두 지난해에 비해선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9억~30억원의 고가 주택의 경우 비교적 상승폭이 컸다.


국토부는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 수록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소재 지난해 기준 3억2000만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올해 공시가격이 3억16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58만1000원에서 61만8000원으로 오른다.


광진구에 5억8900만원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6억38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43만5000원에서 161만7000원으로 오른다. 용산구 8억57000만원 주택은 9억46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가 243만2000원에서 294만2000원으로 50만원 가까이 상승한다.


강남구 10억6000만원 주택은 공시가격이 11억4800만원으로 상승해 보유세가 기존 361만2000원에서 447만9000원으로 80만원 이상 오른다. 이는 1주택자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변동 추정치로, 실제 금액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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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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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2022년까지 계속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차츰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 서울 고가 단지에 규제를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변동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올해 강남구는 6.38%, 서초구 6.67%, 송파구 6.82%, 강동구 7.23%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마포구는 8.79%, 용산구 7.5%, 성동구 8.87%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중저가 주택보다는 시세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과세방향을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 논현, 방배, 한남, 이태원, 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하는 나머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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