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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경심, 혐의 전면 부인…"남편 조국은 아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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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첫 재판 법정출석…정 교수 측 "검찰의 확증편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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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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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이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가 출석했다. 수의가 아닌 회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영장실질심사때 착용한 적색 계열 안경을 그대로 착용한 모습이었다.


입시비리 혐의 전면 부인

정 교수측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서 '확증편향'이라는게 계속 떠올랐다"며 "검찰이 총 망라했는데 무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주요 행위자를 냅두고 다른 사람을 기소한다거나, 관계자들을 사주 교사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식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형법에서 미수법은 처벌 안하는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게 업무 위계 방해로, 어쨋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서울대 의전원은 불합격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딸인 조모씨의 자기소개서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학생이(딸) 자기소개서를 들고 검사들 지적에 답한다. 허위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함"이라며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제도를 묻고, 통장과 카드내역을 봐서 이 사람의 공소를 파악해 기소했다. 그래서 계속 '확증편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입시부정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홈페이지에 (인턴기간) 딸 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그건 참석한거지 인턴을 안했다'는 식이다"라며 "이거는 학생지도 선생님이 '너 왜 열심히 안했냐'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까지 사법 심사를 들이대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고, 부모가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고 지적했다.

또 "자녀가 공주대 간다고 하니 공주대 간 줄 알고 단국대 간다니 가는거지, 확인서의 내용 부분이 체험활동에서 인턴활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대법관이 말하는(대법 판례의) 허위냐"고 따졌다.

핵심 의혹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서울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자택 컴퓨터을 이용해 출력했다는게 공소사실의 대전제인데 검찰이 아마도 IP를 갖고 추정한 걸로 보인다"면서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수색한 사설 IP 주소를 넣으면 전국 어디서든지 공유기에 따라 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주에 있는 컴퓨터를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해당 컴퓨터를 기증받아 계속 동양대에서만 사용했다는게 여러 증거에 의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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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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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전면 부인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범죄 행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정상적 경제활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피고인이 당사자들과 무엇을 하려고 했었나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이에 있었던 일은 2015년 11~1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중이던 시기이자 국정농단 사태 이전"이라며 "당시 주식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가 활발한 시기였고 피고인이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던 중 조범동과 상담한 결과, 5억원을 맡기고 이자 10%를 받기로 했다. 남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2017년에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부임하고 피고인은 투자처 물색하면서 당연히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에게도 물어보고 조범동 등 주변에 상의하면서 투자가능 대상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던 중 2017년 7월31일 코링크 운영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상적이고 합법적 투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모펀드 관계의 전부다. 저희는 이 외에는 이 법정에서 논하거나 입증해야 할 것은 없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중기소 문제 도마에

재판 초반에는 검찰의 '이중기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날짜 등을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자 지난달 17일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 제기를 (추가로) 했고 그 이후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봐야 하는데, 아직 증거를 보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불구속기소건과 관련) 총장 날인 부분에 대해 사실 행위자가 기재돼 있고, 추가 기소건은 파일 위조에서 표창장 위조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불구속 사건에서는 파일 위조와 관련된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 파일 위조 관련 증거는 빼주고 나머지 증거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이 "불구속 기소건에 대해 현장 직인했고,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파일 첨부된 부분으로 했다고 했는데 (두 공소사실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날인(도장을 찍음)이라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면서 "재판부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일시 및 장소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 사건은(불구속 기소건은) 날인으로 뒷 사건(추가기소)은 파일조작으로 했다. 그래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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