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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가짜 계약에 보험사 갑질까지…법인보험대리점의 민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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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 영업전반 검사 결과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등 적발

모집질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 취약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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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다른 설계사 명의로 다수의 보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고액의 초기수수료를 수취한 후 해외로 도피했다. 다른 GA의 임원 B씨는 매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하여 월납 500만원 규모의 고액 허위계약을 다수 작성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GA 소속 설계사 C씨는 다른 설계사와 공모해 사전에 확보한 고객 DB를 이용해 다수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고액의 초기수수료 수취 후 퇴사하기도 했다.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GA들이 보험 수수료를 노리고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허위계약을 만드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막강한 영향력을 무기로 우수 보험설계사의 해외여행 경비를 보험사가 대납하라고 갑질을 하는 등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GA의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보니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 영업 전반을 살펴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GA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해 내부통제 기능이 매우 취약했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인사나 회계,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험 모집 후 해약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노린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도 성행하고 있었다.


한 설계사는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2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또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8년에 설계사 620명이 괌으로 떠난 여행에는 보험사 28곳이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GA 본사는 실질적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나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이 결여돼 있다”며 “한 초대형 GA는 본사 준법감시 인력이 2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GA의 경우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나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나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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