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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육군 “여성 성전환수술 하사, 전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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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 해당”…인권위 연기 권고에도 강행

헤럴드경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A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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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육군 당국이 22일 군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A하사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 뒤 전역하는 대신 여군으로 복무하며 자신에게 남은 임기를 다 채워 전역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육군은 22일 "군복무중 성전환한 A하사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었다"면서 "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 권고' 방식으로 A하사의 전역 심사 연기를 육군에 요청했으나,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 개최를 강행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A하사의 전역심사 연기 요청을 육군이 반려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육군 측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여군들은 A하사가 여군으로 전환해 계속 군복무하기를 원한 것에 대해 "함께 군복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여군부사관은 "여군부사관은 남군부사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대해 성전환을 했다고 여군으로 전환해준다는 것은 여군부사관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다른 여군은 "여군들은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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