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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육군 "성전환 하사관 전역하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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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성으로 군에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22일 육군은 군 복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하사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육군은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육군은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역 여부를 심사한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 북부의 한 기갑부대에서 복무하던 A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을 이용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은 A하사는 군 병원으로부터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됐다. A하사는 성전환 이후에도 여군으로 복부를 계속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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