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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형량 절반 깎이고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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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2심 징역 2년 6월 감형
법원 "보석취소, 재구금하라"..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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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낮춰졌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이날 재구금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서 절반으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오늘로 취소한다”며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재구금 절차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이날부터 다시 수감신세를 지게 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이 회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렸다.

우선 2004년 횡령 사건에서 부영 차명주식 240만주를 광영토건에 양도하겠다고 재판부에 약속하고도 이를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해 14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또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작가에게 법정금액 이상의 설치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 등을 제출해 미술작품 심의를 통과시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계열사인 동광주택 자금으로 셋째아들인 이성한 감독이 운영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영화제작대금 45억원을 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 및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의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회사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 금액은 총 518억원에 달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각 범행의 대부분이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던 죄와 같은 내용인 업무상 횡령·배임 관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계열사들은 이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사실상 소유한 비상장회사로 다른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영그룹이 이번 사건과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올해 1월 준법감시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준법감시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을 기울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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