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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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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신청 받아줄 경우 합의부에서 다시 재판해야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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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양 자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은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는 통상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의사를 묻고 결정한다. 현행법상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재판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변호인은 재정합의 제도를 활용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달라고 했다. 재정합의는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 관할 사건이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합의부로 사건을 배당해 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김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준다면, 이미 진행된 사건을 합의부로 넘겨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

2017~2018년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 답안지를 유출해 자신의 두 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 학교 교무부장 현모 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숙명여고는 현 씨를 파면하고 쌍둥이 두 딸은 0점 처리, 최종 퇴학 처분했다. 검찰은 현 씨의 두 딸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소년재판부에 송치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정식 형사재판을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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