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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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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사,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

심사위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 해당"

군인권센터 "A 하사 정상복무 가능…전역 불가"

육군 "인권위 권고 취지 이해…전역 결정은 적법"

[앵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육군 부사관에 대해 전역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결국 전역하게 됐군요?

[기자]
오늘 열린 육군 전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가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앞서 남성인 육군 A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