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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靑, '계엄령 문건 檢 부실수사' 청원에 "윤석열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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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독립 수사…윤석열 결재한 것 아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국내 송환 최선 다할 것'

뉴스1

윤석열 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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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청와대는 22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수사를 부실하게 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볍을 통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했다.

앞서 군과 검찰은 '촛불집회 당시 무력 진압 계획' 등이 담겨 있는 계엄령 문건에 2018년 7월26일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주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0월24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왔고 한 달만에 약 20만5000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20만명 이상)을 충족했다.

강 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며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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