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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공시가 9억 넘는 `종부세 단독주택` 올해도 1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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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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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보유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단독주택 증가율은 15%로 역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지난해 시세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4.47%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전국 평균 상승률이 9.31%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순이다. 작년에 17.75%나 상승했던 서울은 최근 2년 누적 기준으로 보면 25.8% 오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하면서 시세 9억~15억원 주택의 상승폭을 가장 높였다. 이 가격구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가격구간별로는 12억~15억원 단독주택이 10.10%로 가장 많이 올랐고 9억~12억원이 7.90%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 구간에서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공시가격이 함께 뛴 셈이다. 실제로 시세 12억~15억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6%에서 53.7%로 3.1%포인트, 시세 9억~12억원 현실화율은 51.4%에서 53.4%로 2.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62.1%까지 끌어올리면서 '과속 인상' 논란이 제기된 30억원 초과 초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을 62.4%까지 올리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도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을 상향시켜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가 주택'이라며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으나 이미 서울 공동주택의 중간값은 8억8000만원으로 거의 9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결국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중산층이 가진 집들을 의도적으로 '고가 주택'으로 몰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분석은 자치구별로 봐도 드러난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동작구(10.61%), 성동구(8.87%), 마포구(8.79%) 등 공시가격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더 상승한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들 지역의 개발 호재도 작용했지만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면서 강남3구 상승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강남구(6.38%), 서초구(6.67%), 송파구(6.82%)는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안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 흑석 뉴타운 사업이 있는 동작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19.24%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가격이 뛴 셈이다. 작년에 20~30%씩 뛰었던 마포구와 성동구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 3012가구보다 15.3% 늘었다. 작년에는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이 58%나 급증했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 비율은 1.57%로, 이를 전체 단독주택 396만가구에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은 약 6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지난해 약 5만4000가구에서 8000가구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896가구로 집계됐다. 작년(2553가구)에 비하면 13.4%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3㎡)이었다.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277억1000만원으로 2.62% 상승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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