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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정경심 보석 여부 결정은 시기 상조...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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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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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보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정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22일 열린 정씨의 공판기일에서 보석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에서 변호인의 보석 청구서를 보고 의견을 많이 나눴다"며 "증거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법정에서 보석 얘기를 했는데, (당시도) '지금 상황에서 보석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전제로 말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정씨 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다"며 "검찰의 입증을 좀 더 살펴보고, 추가로 증거를 검토하려하니 정씨 측의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가 구치소에 가서 (사건 기록) 3만여 페이지를 검토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차분히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씨의 구속 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나 석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중대한 사건일수록 기록이 방대할 수밖에 없는데 중대한 사건일수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핵심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씨가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인적 증거에 대한 훼손·오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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