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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韓, ‘예비 불법 어업국’ 오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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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양대기청,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韓 제외

신속 대책, 한미 협의로 4개월 만에 조기 해제

문성혁 해수부 장관 “불법 어업 일벌백계할 것”

이데일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 전남 목포의 해양경찰청 서해해양특수구조대를 방문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 오명에서 4개월 만에 벗어났다. 정부가 신속하게 후속 대책을 마련했고 한미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우려됐던 우리 기업의 수출입, 선박 운항 금지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22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한국이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작년 9월19일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지 125일 만에 신속하게 해제된 것이다.

앞서 한국 원양어선인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는 2017년 12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어장폐쇄 통보를 받고도 불법조업을 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홍진701호를 입건하지 않았고 검찰은 서던오션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미국 해양대기청은 “한국은 위반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예비 IUU 국가로 지정했다. IUU 국가로 최종 지정되면 업계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입이나 한국 선박의 미국 항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수부는 담당 고위공무원을 미국으로 급파해 즉각 협의에 나섰다. 양국은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IUU 지정을 즉각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해수부, 산업부, 외교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열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설명했고 미국 해양대기청 및 국무부와 관련 양자협의를 했다.

국회는 작년 10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작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미국은 개정된 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미국 해양대기청은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기준,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미국과 한미 수산협력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정부는 예비 불법 어업국에서 조기에 해제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신속한 조치를 해왔다”며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불법 어업이 없도록 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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