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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軍, '성전환 부사관'에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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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행규칙 상 '심신장애 3급' 판정…전역심사위원회서 결정

軍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뉴스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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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류석우 기자,서혜림 기자 =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22일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이날 오전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이후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이번 조치로 변 하사는 22일 밤 12시 부로 민간인의 몸이 된다.

앞서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는데, 군의관은 변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하사는 현재 부대에 복귀한 뒤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군병원은 변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표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의무조사는 신체상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데 여기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공상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전공상판정을 내렸고 이날 전역심사위를 열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군인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변 하사를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군의 전역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육군측은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었고 결국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권센터와 변 하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전역 처분 결정은 참으로 잔인하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변 하사는 "군 자체가 아직도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2018년 해군 동성애자 색출사건이나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사건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일단은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내서 다툴 예정이고, 변호인과 상의해 법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차별적인 측면과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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