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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법 "통상임금 시급산정, 실제 근로시간으로"... 수당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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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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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장근로 시간 등을 1.5배로 계산토록 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면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까지 판례는 총 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가산율(1.5배)을 반영하도록 했다. 가산 수당이 붙는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을 1.5시간으로 계산해 분모를 키운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셈법이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셈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를테면 하루 기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합의된 직장에서 고정 일급이 12만원이라면, 종전 판례대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2만원을 14시간(8시간+4시간×1.5)으로 나누게 돼 1만원에 못 미치는 반면 변경된 판례에 따를 경우 1만원이 된다.

A씨 등의 경우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일당을 정해 근무일수대로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늘어 일당도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12명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따른 이번 판례 변경에 대해 이기택 대법관은 "연장·야간근로와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의 시간당 가치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는 잘못 됐다"며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노사 합의로 근로의 시간당 대가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박상옥·민유숙·김선수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관해 다툴 여지가 없다"며 반박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판례 변경이라는 취지다.

이들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의 월 평균 근로시간 수는 약 173.8시간인데 임금협정에 따른 A씨 등의 월 평균 근로시간 수는 연장근로 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 사업(운수업)에 해당해 약 282.44시간에 이른다"면서 "반대의견에 따르면 월급 고정수당은 342.18시간분 근로의 대가가 돼 연장 근로 시간이 늘어날수록 고정수당의 시간당 대가는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무리한 해석론"이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로,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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