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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군 희망' 성전환 육군 하사 강제전역…"복무할 수 없는 사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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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역심사위 열어 전역 결정…"성별 정정 신청과 무관한 결정"

하사 "최전방에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훌륭한 선례 되고 싶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해당 부사관은 최전방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며 군의 전역 조치에 반발했다.

육군은 22일 변희수(22)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의 전역 조치로 변 하사는 23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