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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기소권 견제 나선 서울고법…내달 `재정신청 전담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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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체 판사회의서 안건 가결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고법이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고법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관할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이데일리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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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은 2020년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안)을 심의하고 이를 가결했다. 특히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및 관련 내규를 개정하는 방안도 심의해 가결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다음 달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며 “재정전담부 법관 배치 구성을 포함한 구체적 사무분담은 향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전담부 관련 논의는 지난해 3월 수원고법이 설립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건 수 감소로 서울고법의 형사·민사·행정부를 6개가량 줄이는 조직 개편이 검토됐고, 아울러 한개 부를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로 만드는 안이 추진된 것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때 유명무실한 재정신청 제도의 문제점을 느낀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이 지난해 대법원에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재정신청 제도는 지난 2007년 대대적으로 개정된 후에도 인용률은 1% 미만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잘 운영된다면 검찰의 기소권을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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