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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2020년 4.4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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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82%·광주 5.85% 상승 / 동작구 10.61% 뛰어 전국 최고 / 9억 이상 주택 큰 폭 올라… 보유세↑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9.13%)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이번에도 9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지역별로는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동작구는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높은 10.6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에 이어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등에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반면 강남구(6.38%), 서초구(6.67%), 송파구(6.82%) 등 강남 3구는 상승률이 모두 6%대에 머물렀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맞춰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국토부 추정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11억4800만원 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361만2000원에서 올해 447만9000원으로 80만원 넘게 오른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277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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