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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최태원 ‘노소영 생활비 지급’ 공개…가세연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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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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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2일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상대로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해당 내용은 최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 개를 기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한 부분과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에게 그동안 생활비와 주택관리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방송분이다. 또 최 회장에게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는) 다 갖고 있으나 가세연 측에 이것을 내면 어디에 유포하지 않을까 싶으니 유포나 방송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세연 측은 “최소한 연도 정도는 보여줘야 반박서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연도를 보되 발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2016년 1월 노소영 관장에게 20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가세연 측이 “2015년 12월경 최 회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전은 없지 않냐”고 묻자 최 회장 측은 “그때는 (최 회장이) 교도소에 있었다”며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가세연 측에 “최 회장이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으로 공인이기는 하지만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가세연에서 유튜브로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가세연 측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1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수년 전부터 이미 국민적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가세연이 국민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려고 한다는데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가세연 측 대리인은 “사실은 저도 보지는 않았다”며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5일까지 추가서면 등을 받고 이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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