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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美, 韓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 4개월 만에 조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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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미국 해양대기청(NOAA)© 뉴스1


미국이 지난해 9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한 조치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21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부하면서 125일 만에 예비 IUU에서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의회에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IUU로 지정했다. 이유는 2017년 12월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계속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 조치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원양산업발전법’을 통해 관련 제재를 벌금형으로만 규정한 것이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 당국과 협의를 벌인 끝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할 경우 통상 2년 후에 취해지는 예비 IUU 해제 결정을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 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1월 공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수부 합동으로 미국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불법 어업 근절 노력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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