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을 발표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인턴 활동을 했고, 그래서 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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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은 이어 "당시 조그만 합동법률사무소로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직원들조차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면서 검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런 혐의를 만들었다"면서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도 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검찰 인사 업무에 관한 민감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면 답변하겠다"고 했고, 이에 검찰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 사실을 실명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 스스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검찰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런 허위조작된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수사팀이 지난 13일 부임한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재가해달라"고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은 이날까지 별도 의견을 내지도, 결재도 않고 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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