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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최서원, 범행 반성 안 해”… 檢, 또 2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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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 “최씨 책임, 박근혜에 버금” 강조 / 2019년 2심과 동일한 형량 구형 / 최씨 “왜 조국 가족만 보호하나 /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최후진술

세계일보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통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최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사 때와 자신의 경우가 왜 다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에게 구형된 징역 25년은 지난해 2심 당시 구형과 같다. 2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혐의(직권남용·강요·뇌물수수) 중 강요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특검과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특히 친분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으로 개입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최씨의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책임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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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파기환송심 최종 진술서를 보더라도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본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검과 검찰은 같이 재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 변호인단은 이에 “최씨는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다”며 형량의 근본적 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엄격한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따른다면 이 사건의 핵심적 사항인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숨은 조력자이고 사적인 부분에 그 역할을 해왔다. 그가 국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며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 전 장관 가족만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뭐냐”라며 “조 전 장관 부인은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정유라)은 왜 공개하느냐”고 물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2월14일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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