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만 18세 유권자 빼고 진행할 것” 서울교육청 ‘모의 선거’ 강행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피할 방안” 입장 내놔 / 선관위 “새 판단 필요 사안” 신중

세계일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만 18세 유권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 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2일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을 빼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내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모의선거의 공직선거법 86조 위반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총선 전인 오는 3∼4월 중 초·중·고 40곳 대상으로 추진 중인 모의선거 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총선에 출마한 후보 공약을 살펴보고 투표하는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세계일보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선거권자’인 만 18세 이상 학생을 모의선거 대상에서 제외하면 해당 조항 위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 판단은 교육청 측 질의서가 접수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시선관위를 통해 모의선거의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중앙선관위 측에 추가 질의할 필요가 없단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질의와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일반적 문답일 뿐으로 이번엔 유권해석을 진행하겠단 것”이라며 “올해 선거권자 연령이 변동됐기에 모의선거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