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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성전환 육군 하사, 전역 결정에도 "군 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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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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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전역 판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부사관이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오후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수(22) 육군 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뜻으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과 일련의 과정을 이겨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보인 변 하사는 전투복을 착용한 채 거수경례와 함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변 하사는 "하지만 '젠더 디스포리아'(성별불일치)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졌고, 결국 억눌렀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했다"며 "소속부대에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막상 밝히고 나니 후련했다"고 털어놨다.


변 하사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군대는 계속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보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고, 힘을 보태 이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성으로 군에 입대해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 변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으며,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이 성기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정을 내리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전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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