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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최강욱, 참고인 아닌 피의자”…靑 주장과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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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가 소환 후에도 거부시 기소 가능성 / 靑 “檢 허접한 수사, 비열한 언론플레이”

세계일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24)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 비서관이 참고인이라고 한 청와대 측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소환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통보서에는 피의자 신분임이 적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말부터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비서관은 12월 초에서야 업무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 송달 후에도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검찰 조사 대신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50여장의 서면 진술서에서 위조 의혹을 반박하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차례 인턴을 했고, 적법하게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최 비서관의 이같은 입장을 대신 전했다. 참고인의 경우 충분히 서면 진술로도 조사가 가능한데 검찰이 소환을 고집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에 검찰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증거만으로 불구속기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한두차례 더 소환을 통보한 뒤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계획이다.

세계일보

앞서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및 언론 보도를 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반박성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은 윤 수석이 최 비서관의 언급을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최 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서면진술서를 제출했고,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했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그래서 서면진술 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최 비서관은 검찰의 이런 수사방식을 두고 “전형적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비판 여론이 우려되자 허위 조작된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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