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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최강욱, 참고인 아닌 피의자", 최강욱 "피의자 통보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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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용 소환 통보서 세 차례 등기우편 보내…송달 확인"

최강욱 "언제 피의자 전환됐는지 밝혀라…검찰서 받은 것은 출석 요구서류"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성도현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24)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최 비서관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한 최 비서관의 신분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올해 1월 한 차례 등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소환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받았다"며 "기본적으로 피의자 소환통보서에는 사건번호와 죄명 등이 다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소환통보 횟수를 애초 두 차례라고 했다가 세 차례로 정정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비서관은 12월 초에서야 업무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 송달 후에도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보냈다고) 알려주고 있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부연했다.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통보서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달리 변호인 선임권 안내 등 미란다 원칙이 기재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검찰 출신으로 수사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최 비서관이 이런 소환통보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피의자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최 비서관은 검찰 조사 대신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50여장의 서면 진술서에서 위조 의혹을 반박하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차례 인턴을 했고, 적법하게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비서관의 이 같은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참고인의 경우 충분히 서면 진술로도 조사가 가능한데 검찰이 소환을 고집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에 검찰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2017년 10월 11일 자 확인서는 최 비서관이 허위로 발급해줬고, 2018년 8월 7일 자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윤 수석의 브리핑 이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시기는 개인 변호사를 할 때인데도 청와대가 나서서 반박 입장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소환해 진술을 듣고, 최 비서관이 첫 번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번째 인턴 활동 확인서의 경우 최 비서관의 공모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스캔 파일 등 증거로 위조 사실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최 비서관 명의의 예전 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최 비서관 이름과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왜 두 번째 확인서 발급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서면 진술서 내용과 달라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증거만으로 불구속기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한두차례 더 소환을 통보한 뒤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계획이다.

kjpark@yna.co.kr,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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