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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성전환 육군 부사관 “나라 지킬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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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 결정에 회견

“성소수자 군인 차별 안돼”



경향신문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군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 발표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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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트랜스젠더 여성 부사관이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저에게 그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변희수 하사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모든 성소수자 군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내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 하사는 이날 자신의 신분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회견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변 하사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남성들과의 생활도 이겨냈지만 그에 비례해 제 마음도 무너져내렸다. 결국 저는 계속 억눌러뒀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정정 과정을 거치겠노라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입장문을 다 읽은 변 하사는 ‘통일!’ 구호를 외치며 경례했다.

이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0시부로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변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며 전역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했지만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변 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군 병원은 변 하사가 성기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했다. 군인사법 제37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심사위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며 “시민사회에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진무·정희완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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