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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강욱 신분 진실공방… 최 “참고인” vs 검찰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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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소환 통보했는데 불응”

최 “통보 안 와… 서면조사 받겠다”

헤럴드경제

[사진=최강욱 비서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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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검찰 수사 상 어떤 신분인지를 놓고 검찰과 최 비서관이 논박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임을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최 비서관은 참고인이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올해 1월 한 차례 등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소환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받았다”며 “군검찰 출신으로 수사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최 비서관이 이런 소환통보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피의자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비서관은 12월 초에서야 업무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 송달 후에도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나에게 보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며 언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는지, 전환 후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 조사 대신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는 50여장의 서면 진술서에서 위조 의혹을 반박하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차례 인턴을 했고, 적법하게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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