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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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 비서관이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밝힌 청와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비서관의 입장을 대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검찰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을 실명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어 "최 비서관은 '검찰 스스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비판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한 언론 매체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이와 관련해 최 비서관을 기소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최 비서관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조 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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