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최 비서관은 피의자 전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검찰로부터 피의자 전환은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지 못했다며, 통보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며 검찰의 해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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