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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의 檢 견제 강화되나…서울고법 '재정전담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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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한 부 새로 설치된다.

법관 배치 등 구체적인 구성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국 고등법원에서 재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행정 1∼11부가 재정신청 사건을 나눠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한 부에서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여러 부에서 나눠 맡은 재정 사건을 한 부에서 전담하게 되면 재정 사건을 좀 더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고, 비정기적으로 생기는 고법 판사 결원에 대비한 인력 운용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1954년 도입돼 2007년 개정됐다.

그러나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원 안팎에서는 재정전담부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제기돼왔다.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1만4890건 중 공소 제기 결정을 받은 건 전체 0.5%에 해당하는 77건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전담부 신설 등 법원의 검찰 견제 기능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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