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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통상임금 시급 산정 때 실제 근로시간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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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존 판례 뒤집고 임금 관련 소송 파기환송 / 통상임금액, 근로시간 나눠 산정 / ‘분모’인 근로시간 따라 돈 달라져 / 그동안 연장·야간근무 1시간 / 1.5시간으로 계산 … 사측에 유리 / 법원 “실제 일한 1시간으로 계산” / 근로자 유리한 급여산정 길 열려

세계일보

시간당 통상임금을 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감안해 부풀려진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금은 통상임금액(분자)을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시간당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됐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급여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A씨 등에게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함께 지급했다. A씨 등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 등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월 단위로 지급된 수당’을 ‘해당 월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하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 시 분모인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할지였다. 2012년 선고됐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야간·연장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 ‘1.5시간’으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연장·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에도 적용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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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선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판례를 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셈”이라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야간·연장근로 1시간’은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수정함으로써 통상임금 계산식의 분모를 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연장·야간근로 1시간을 1.5시간으로 처리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게 계산돼온 관행이 개선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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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와 같은 형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많아 향후 ‘줄소송’이 예상된다. B사는 단체협약에 정규 근로시간 8시간 외에 연장근로 4시간, 야간근로 0.5시간을 명시하고 관련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 재계 관계자는 “B사와 같이 단체협약에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고정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도 관련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불거졌다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뤘던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소송과 다른 특이사례로 내부에서는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조차 못 하고 있었다”며 “세부 기준이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관행을 부정한다면, 현장에서는 노사자치가 뿌리내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세부 기준을 문제 삼아 지금까지 관행을 부정한 것”이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합의는 인정해주고 불리한 기준은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사합의를 도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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