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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중간간부 인사… 엇갈린 '청와대 수사팀 운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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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이정현 기자]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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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에 층별안내도가 붙어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0.1.2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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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3일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부장) 검사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청와대 수사팀' 차장검사는 전원 교체됐지만 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되면서 수사팀의 운명이 엇갈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이번 인사의 규모를 250~300명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해 7월 간부 인사 때(647명)보다도 규모가 컸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가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개편, 지난 13일자 검찰 고위간부인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 등에 따른 후속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현안 수사팀 존속 여부와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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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형사부 강화'를 내세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로 다가온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검찰 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0.1.22/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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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직제개편과 이날 중간간부 인사가 현 정권을 겨냥한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법무부는 재차 강조했다.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있는데, 직제개편시 예외가 돼 비판이 제기된 걸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만 단행한 것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맡았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다만 실무수사를 맡았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은 유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해온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삼바 수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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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2019.4.2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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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에 따라 경제범죄형사부로 전환되는 반부패수사4부도 이복현 부장이 계속 맡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 연속성도 이어지게 됐다.

또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들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그대로 활동을 이어간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면서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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