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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기춘 '블랙리스트' 30일 대법 선고…직권남용 판단 주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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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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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the L]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오는 30일 선고한다.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직권남용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오는 3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7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블랙리스트 작성·시행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등을 심리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래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 김 전 실장의 선고기일은 특별기일에 해당된다.

대법원장,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는 때 진행된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만든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과 김 전 교문수석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직권남용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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