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모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목이 몸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뒷수갑 2개가 한 번에 채워졌고, 차폐시설이 없는 공간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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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뒷수갑을 찬 채 유치장에 입감돼 행동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다른 수갑을 채운 것은 극도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화장실 차폐시설 없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화장실 차폐시설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에게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장 설계 시 적용되는 경찰청 예규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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