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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석열 "최강욱 기소" 3차례 지시…이성윤 지검장, 끝까지 '결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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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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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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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결국 윤 총장 지휘하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윤 총장 지시하에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주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은 결재를 미뤄왔다. 그는 수사팀 보고에 대해서 별도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윤 총장은 전날 이 지검장과의 정례회동에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윤 총장이 '두 차례 더' 기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끝내 결재를 거부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결재 거부가 '검찰동일체 원칙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7조 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임 지검장과 수사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 당시 증거를 토대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상태였다"며 "신임 지검장이 이를 뒤바꾸려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혐의를 적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차·부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송 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이동하게됐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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