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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국당 “부당해고 일삼은 곽상언, 정치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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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준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입으로 공동체 가능성 외친 곽상언, 실제 삶은 달라”

노무현 사위 곽상언, 20일 만에 부당해고 의혹 제기돼

이데일리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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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겨냥 “부당해고를 일삼은 곽 변호사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호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 곽 변호사가 2018년 직원 2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하여 노동청에 고발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부당행위를 막아야 할 변호사가 부당행위를 일삼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지난 2018년 곽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나, 21일 뒤 추가인원이 필요 없다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피해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금 미가입, 급식비 미제공, 해고 예고 기간 미준수 등의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그제야 화해조서를 통해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청년 부대변인은 “입당 기자회견에서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내 현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곽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며 “본인이 대표로 있는 조직의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입으로만 공동체 가능성을 외치고, 실제로는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았던 곽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 상처를 안기며 출마하려는 사람은 ‘그 집 아들’ 문석균씨(문희상 국회의장 아들)로 충분하다. 부당한 변호사 ‘그 집 사위’ 곽상언씨는 정치할 자격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한 언론은 곽 변호사가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20여일 만에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피해자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했고, 곽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위로금 등 800만원을 지급하고 사태를 수습했다. 곽 변호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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