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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최강욱 靑 비서관 불구속 기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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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무방해 혐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재판에…3차례 소환 통보 불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 비서관 기소 거부…윤석열 검찰총장 지시 따라 기소

아시아투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제공=청와대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8)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가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어줬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최 비서관이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조씨가 2017년 1월10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사건 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의 인턴활동을 자신의 소속 법무법인에서 했다며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해 두 차례 직접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서면 진술서만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전날 오후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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